[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올 7월까지 10개월간 번호이동 가입자는 47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이상 번호이동이 감소한 수치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감소해 명절 특수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통상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 설날 등은 계절 및 명절 특수로 시장이 호황을 누렸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각각 번호이동이 113만 건, 112만 건이었다. 2014년 1월과 2014년 2월에도 번호이동이 각각 115만건, 122만 건에 달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4년 12월, 2015년 1월에는 평달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국회에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이동통신 판매점이 휴대전화를 팔지 못하고 일반 제조사, 일반 가전 유통점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발의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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