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과징금 때리면서 다단계 판매는 허용… 왜?

방통위, LG유플러스 과징금 때리면서 다단계 판매는 허용… 왜?

기사승인 2015-09-10 04:30:58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다단계' 영업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면서도 “다단계 방식의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10여년 이상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다단계 영업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 피해가 없는 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들에 요금 수수료 과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 과다 지급, 장려금 차별을 통한 지원금 과다 지급 등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파악한 이통3사의 다단계 판매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단계 판매로 인해 증가한 가입자만 20만명에 달한다. 반면 SK텔레콤은 1만명이 증가한 3만2000명, KT는 6만7000명 수준이다. KT의 다단계 판매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다단계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마케팅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며 “단통법을 잘 지키면서 다단계 판매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큼 확장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용자들의 피해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상 규제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다단계 방식을 전면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사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를 전면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방문판매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이지 다단계를 활성화하자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합법적이고 이용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단계 유통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단계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통 업계는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 방식을 조건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약하다”며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활용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이통사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른 관계자는 “더욱 엄중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다단계 불법 영업 유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다단계 판매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정조치 해야한다”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들과 다단계 판매방식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를 협의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다단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통3사 다단계 영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위법행위가 재발되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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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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