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 제출로 대체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과 연계돼 민원인이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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