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입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A6 2.0 TFSI와 2009년 수입 판매된 티구안 2.0 TDI의 경우 배출가스의 온도 상승 감지 기능 저하 등 인증 받은 내용과 달리 판매가 이뤄진 것이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명령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차량은 국내에 3000대 가량 수입됐으며 현재까지 판매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하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시정 명령의 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3개월의 이행 기한을 명시한 시행규칙이 지난 7월에야 신설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 수정 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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