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친환경 디젤차에 면제해 준 환경개선부담금을 소급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2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배출가스를 크게 줄인 유로 5 기준 이상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클린디젤'을 표방했던 폭스바겐 디젤차량도 대부분 부담금 면제대상이었다.
폭스바겐이 결함을 시정하기 리콜을 통해서도 유로 5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유로 5 인증이 취소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면제해준 부담금을 소급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유로 6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에서도 만에 하나 인증취소 상황이 발생하면 소급 징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은 유로 5 차량 일부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했고 조작 차량이 우리나라에서만 2만1000대가 팔렸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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