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 차종의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특별할증요율’을 부과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수리비가 비싼 차일수록 할증요율이 더 커져 더 많은 자차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어맨, 에쿠스 등 국산차 20여 종과 대부분 수입차들은 사고가 난 적이 없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도 바뀐다. 손해보험협회는 약관상 '동종 차량', 즉 같은 모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렌트 기준을 배기량 기준인 '동급 차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BMW 520 같은 수입 중형차량이 사고 났을 경우 쏘나타나 K5 같은 국산 중형차량을 렌터카로 제공하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이와 함께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미수선 수리비’를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가벼운 사고가 나도 무조건 범퍼 등을 교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손보협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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