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남 여수에서 40대 계모가 초등학생인 딸에게 3년여 동안 ‘물고문’을 비롯해 온갖 학대행위를 징역형에 처해졌다. 아이가 죽지만 않았을 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칠곡·울산 계모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인인 A씨(45·여)가 한국인 남성과 재혼을 한 건 지난 2010년. 그는 1년이 지난 2011부터 의붓딸인 B양(당시 9세)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1년 10월쯤 여수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B양에게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쓴 스케치북을 머리 위로 들고 2시간 동안 들고 서 있게 했다. B양이 심각할 정도로 버릇없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9세 아이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학대는 지난해 4월쯤까지 3년여 동안 이어졌다.
2012년 5월 중순쯤 A씨는 당시 10세인 B양에게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게 하고서 낯뜨거운 성행위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는 ‘엽기’ 행동을 하기도 했다.
또 B양에게 ‘자살하라’면서 몸을 안아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도 했고, B양이 이복동생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검은 봉으로 팔과 다리를 마구 때렸다.
A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B양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얼굴을 검게 칠했고, 발표연습을 하는 B양에게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가혹행위를 했다. 심지어 B의 머리채를 잡고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15차례 정도 한 뒤에 알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엄마는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각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자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렸다.
이 밖에도 B양을 ‘거꾸리’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에 매달고서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방안에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2014년 4월 초순까지 온갖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3일 이처럼 아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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