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조응천은 무죄·박관천은 징역 7년, 추징금 4340만원

‘靑문건 유출’ 조응천은 무죄·박관천은 징역 7년, 추징금 4340만원

기사승인 2015-10-15 15:0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경정은 조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지만, ‘정윤회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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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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