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인 김씨는 지난 2월 어느 날 아침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의 4차로 도로를 가다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며 오른쪽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낸 김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바로 달아났다. 이어 김씨는 교통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운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A(26)씨에게 전화해 현장으로 부른 뒤 ‘나 대신에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 윗옷을 갈아입었다. A씨는 김씨가 시키는 대로 사고 현장에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했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곧 들통 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의 요구에 응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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