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검사 평가해 외부 공개?…“권력 독주 막아야” “객관성 의문” 논란 예상

변호사가 검사 평가해 외부 공개?…“권력 독주 막아야” “객관성 의문” 논란 예상

기사승인 2015-10-21 16:3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지 파악해 제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검찰이 신뢰성,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 “폐쇄적”이라면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 수사가 원인이 돼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면서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 자료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일단 이날부터 회원들로부터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쯤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명단 공표 대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되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서울은 약 10명씩, 지방은 5명 수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하 회장은 전했다.

검사평가제는 하 회장의 취임 공약이다. 하 회장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검사평가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울변회 회장이던 2008년에도 서울지역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본질적으로 검사의 ‘상대편’에 서야 하는 변호사의 검찰 평가가 과연 객관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평가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는 지적부터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수사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공정한 수사나 부패척결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변호사가 상대였던 담당 검사를 일부러 좋지 않게 평가하거나 음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변협이 우수검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하위검사는 대검찰청에 통보하겠다고 한 데 대해 “평가가 객관성을 가지기도 어렵고 전체 검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 회장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시행 7, 8년이 된 법관 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를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며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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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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