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휴원 강행하면 법·원칙 따라 처분”

“어린이집 집단휴원 강행하면 법·원칙 따라 처분”

기사승인 2015-10-23 00:0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축소’ 방침에 반발,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집단휴원’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모임과 함께 2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30일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국회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고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등 6개 요구사항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구하며 “답변이 없을 시 교사 연차휴가 동시사용, 전국규모 단체 휴원, 대규모 장외집회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합회 측을 설득해 최대한 아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만약 불법 휴원이 강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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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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