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라이온즈 도박 의혹 선수…수십억 원 ‘계약금’ 받나, 못 받나

삼성라이온즈 도박 의혹 선수…수십억 원 ‘계약금’ 받나, 못 받나

기사승인 2015-10-23 10:10:55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마카오 ‘원정 도박’ 의혹을 받고 있다고 거론되는 선수들 중엔 FA(자유계약)를 맺으며 소위 ‘대박’을 터뜨린 선수들도 있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들이 도장을 찍은 수십억 원의 계약금·연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선수들은 계약을 할 때 KBO(한국야구위원회) 표준계약서 내용을 따르게 돼 있다. 선수와 구단 간의 ‘특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표준계약서 조항보다 상위에 설 수는 없다.

표준계약서는 제3조(연봉)에서 구단이 선수에 대해 계약기간 중 참가 활동(매년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에 대한 보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됐을 경우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을 감액하고,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해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KBO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단, 임의탈퇴, 영구 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돼 있다. 영구 실격은 당연하고 임의탈퇴가 되는 순간부터 연봉은 지급되지 않지만 계약금 문제가 다소 복잡해지는 것이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임의탈퇴나 영구 실격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비(非)지급의 시간적 기준을 혐의 입증 시점으로 잡아야 할지, 입증을 통해 드러난 위법행위 시점으로 잡아야 할지 모호해지는 것이다.

KBO 규약 조항은 이런 부분까지 거론하고 있지 않다.

만일 위법행위 시점이라면 최악의 경우 해당 선수들은 이미 받은 거액의 계약금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또 혐의 입증 시점이라면, 한국시리즈 일정을 고려했을 때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도 수십 억원의 계약금은 고스란히 받게 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제17조(모범행위)에서 ‘도박’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서는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근면성실하게 참가활동하며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KBO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정 및 구단의 제규칙을 준수하며,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 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 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제26조(구단에 의한 계약해제)에서는 ‘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수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KBO 규약, 이에 따르는 제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2)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의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했을 경우’라고 돼 있다.

여기에 따른다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선수들은 계약 의무 위반이 돼 구단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해제로 인한 계약금, 연봉 등 일련의 조치 시점을 혐의 입증 후로 해야 할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 행위 시점 후부터로 해야 할지 다툼이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자연스러운 의사’가 어느 쪽인지를 봐야 한다. 이런 경우엔 ‘위법행위의 시점’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는게 더 자연스럽긴 하다”며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소송이 붙는다면 순전히 재판부의 가치관·판단에 달렸다. ‘그 전까지 수년 간 팀을 위해 헌신한 대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까지 건드릴 순 없다’고 보는 판사도 있을 거고, ‘위법행위를 한 프로 선수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쥐어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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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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