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6민사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황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부의 아들인 황모 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2009년 10월 부대 내 자재창고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공군은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부부의 요구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공군은 황 씨가 군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확인하고 2013년 4월 순직 처리했다.
부부는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자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군복무 중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등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보험계약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황씨의 상태가 스스로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모욕감 등이 누적됐고, 이에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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