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지인 A 씨에게 시계를 살 것이라고 속여 1억원을, 지난해 10월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지인 B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검찰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리자 6일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 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자 A씨 역시 최근 최 씨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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