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돼 울먹인 ‘김창렬 후폭풍’… MBC ‘복면가왕’ 녹화 불참

피소돼 울먹인 ‘김창렬 후폭풍’… MBC ‘복면가왕’ 녹화 불참

기사승인 2015-12-03 15:04: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수 김창렬이 MBC ‘일밤-복면가왕’ 녹화에 불참했다고 3일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다.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김창렬은 1일 진행된 ‘복면가왕’ 녹화에 불참했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김창렬은 “녹화장에는 갔었지만 회의 끝에 1주 정도 쉬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폐를 끼치기 싫어 불참을 결정했다.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된 만큼 즐겁고 흥겨운 녹화장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창렬은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들에게 피소된 것과 관련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창렬은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 출연, 횡령 및 폭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창렬은 ‘대중이 갖고 있는 기존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란 질문에 “사실 저는 되게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며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딸이 있기 때문에”라며 울먹였다.

이어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다”며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렬은 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에게 급여 횡령과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김태현은 고소장에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자신의 SNS에 “양아치가 아니다”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창렬 측은 폭행 혐의에 대해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김창렬이 김씨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급여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었다.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 김창렬이 유명한 악동 이미지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이라며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김태현 측은 “김창렬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라면서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돼지구이구이 음식점에서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멤버 2명도 함께 김창렬을 고소했다며 “김창렬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소속사로서의 교육, 섭외 등 의무 불이행, 정산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로 해지 통고를 하였는데 김창렬은 오히려 해지가 부당하다며 먼저 8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 청구를 해 부당한 대우 관련 해지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김창렬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불구하다”고도 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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