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은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 낀 내부자거래 조사’ 보도와 관련해 알테오젠 및 회사 임직원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외부인들에 대해 보도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회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향후 관련 당국에서 회사에 조사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수의 언론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보건복주부의 의뢰를 받아 코스닥 상장사 알테오젠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지난 2월 재단과 알테오젠이 체결한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생산 협력 양해각서’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부 A과장이 재단의 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데 A과장의 배우자가 알테오젠의 이사로 내부자거래 가능성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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