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임직원 690명 특별퇴직… 최대 3년치 연봉 받아

KEB하나은행, 임직원 690명 특별퇴직… 최대 3년치 연봉 받아

기사승인 2016-01-03 13:54: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신청한 임직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690명이 지난달 말 퇴직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임직원의 4.3% 수준이다. 작년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121명), SC은행(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받게된다.

이와는 별도로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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