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자” 거부한 여성 집까지 쫓아가 딸 성폭행한 20대 중형

“술 마시자” 거부한 여성 집까지 쫓아가 딸 성폭행한 20대 중형

기사승인 2016-01-03 14:01: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집까지 쫓아가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27살 조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지나가던 한 5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여성을 쫓아가 집에 있던 2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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