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금리’ 긴급 관리체제 돌입

금융당국, ‘대부업 금리’ 긴급 관리체제 돌입

기사승인 2016-01-03 15:24: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업체들의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긴급 관리체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또 6일 오후 차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금리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고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1월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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