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이모(62)씨에 대한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 15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9시5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사무실 직원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였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해 불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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