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리·공임비 과다 청구… 23억 챙긴 정비업체 직원 입건

외제차 수리·공임비 과다 청구… 23억 챙긴 정비업체 직원 입건

기사승인 2016-01-20 00:5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환하지도 않은 자동차 정비 부품비와 공임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정비업체 대표 김모(55)씨와 정비업체 지점장 윤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수리비와 공임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파손되지 않은 부품까지 교체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입사원 3명의 회사 아이디를 도용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이 외제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청구돼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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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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