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전혀 다른 공제 항목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납세자연맹은 “다이소 신용카드 사용액 분류가 잘못 되는 등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다른 공제항목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항목 중 다른 하나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다”고 공지하며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9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였지만 이같은 오류발생이나 촉박한 준비기간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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