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조사는 사업 시행이 허용된 이후 공사 단계 및 시설 운영 단계에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에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개소, 소규모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및 지적 사항 조치 여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저감대책의 적정성, 원형 보존지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사후관리조사활동 시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외부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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