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경찰관에 징역 6년 선고…살인죄 인정안돼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경찰관에 징역 6년 선고…살인죄 인정안돼

기사승인 2016-01-27 11:3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박모(55) 경위에 대해 27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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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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