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콘텐츠를 가려 트래픽 증가를 유도하는 ‘플로팅 광고’ 등 불편한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지금까지는 방송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송 광고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다른(인터넷) 매체의 영향력보다 방송이 더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플로팅 광고 등에 대해 논의해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플로팅 광고 개선을 위해 직접 규제보다는 행정지도(자율개선 권고)를 통해 민간에서 스스로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할부금이나 약정할인, 위약금 등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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