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은행권 대출 서류 간소화·설명의무 강화된다

2월부터 은행권 대출 서류 간소화·설명의무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6-01-28 11:19: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 간소화를 추진, 소비자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및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제출하는 서류가 과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 내용에 대한 은행측 설명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는 금리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은 기술되어 있으나, 상환방식별(거치식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미흡했다.

앞으로는 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거치기간 종료시 매월 납부 상황부담 증가,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증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되고,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함께 제시된다.

현행 상품설명서는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이 최상단(상품내용 설명부분 위)에 위치해 대출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소홀히 이뤄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고객의 확인·서명란을 상품설명서 최하단(대출상품내용 설명부분 아래)으로 이동 개선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한 사항이 은행 내규로 명시된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해 분쟁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요 내용이 중복되는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폐지하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 상품설명서에 추가된다.

상기 내용은 2월부터 은행별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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