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 재해 피해가 없어도 보험료 일부 환급 ‘특약’ 추진

농식품부, 농작물 재해 피해가 없어도 보험료 일부 환급 ‘특약’ 추진

기사승인 2016-01-28 16:41: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도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일부를 보험료로 돌려받는 상품인 ‘벼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재해보험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올해 벼를 시작으로 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을 시작하고 이 제도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은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는 자기부담비율 이내의 피해에 대해 가입자가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료를 주는 것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50만원)의 70%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무사고 때 3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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