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서 뒷돈 받은 무역보험공사 간부 징역형 확정

‘모뉴엘’서 뒷돈 받은 무역보험공사 간부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6-02-11 10:2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허씨는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와 중견기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2013년 모뉴엘의 단기수출보험과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두 차례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봇청소기와 홈씨어터 컴퓨터 등을 제조·판매하던 모뉴엘은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과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뿌려 수출입 거래를 꾸미고 3조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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