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STX조선해양에 올해 12월까지 증권발행 제한과 2018년 말까지 감사인 지정 결정을 내렸다.
또 증선위는 STX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12개월간 STX조선해양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STX조선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환손실을 감추려고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2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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