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이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산물 검사 결과 패류 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생산 해역에서 수산물의 채취와 출하를 금지하고 유통 중인 수산물은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해역별 패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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