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한씨의 사인에 대한 소견이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소견은 내달 초순 정도에 나오지만 사인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시신을 이날 오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한씨는 친딸 안모 양이 입학후 3년째 등교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와 동주민센터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쯤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나 때문에 딸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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