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일컬어진다. 모든 상거래와 금융거래가 신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신용사회에 있어 개인신용 관리는 금융소비자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신용도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신용 6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 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가해진다.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 등에 한정된다. 이러다 보니 채무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용도는 떨어지기는 쉬워도 한번 떨어진 것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 평소 개인 신용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 오랫동안 서민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최건호 금융감독원 개인신용평가고충처리단장은 금융소비자의 신용도 관리를 위한 ‘개인신용관리 5계명’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의 필수 ‘개인신용 관리 5계명’
최 단장이 제시하는 개인신용 관리 5계명은 ▲상환능력에 따른 적정 채무규모 설정 ▲신중한 대출 금융기관 결정 ▲대출금 연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 주의 ▲ 신용카드 건전한 사용 ▲개인별 신용등급 수시 확인이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신용 평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채무규모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 규모가 많다면 신용도는 낮아질 수 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단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기록은 남는다.
대출받을 때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뿐 아니라 신용조회 기록만 남아도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은행권보다 대부업계의 대출 불량률이 높기 때문이다.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는 탕감될 수 있으나 체납은 갚지 않는 한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 체납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연체와 체납 기록은 상환했더라도 향후 5년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연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통해 삭제 기간을 2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연체나 체납을 했을 때는 공과금, 장기연체, 대부업 대출 등의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상책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개인신용에 좋지 않다. 현금서비스 이용 당시 신용도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기 보단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나 할부도 단기 대출을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일시불로 결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시불이 불가능하다면 정식으로 대출을 받는 편이 낫다.
무엇보다도 NICE신용정보(마이크레딧), 코리아크레딧뷰로(올크레딧)와 같은 신용조회사이트에 가입해서 스스로 신용등급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연간 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개인신용 등급을 체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규모, 카드 사용 방식, 연체 등 금융 생활에 있어 개선할 부분을 점검·관리해야 한다.
최건호 단장은 “개인의 신용도는 장기간 금융 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건전한 금융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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