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대출 금리 공시 기준을 은행과 비은행에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의 개인신용대출 금리 기준은 저축은행, 카드·캐필탈사(여신전문회사), 보험사 등의
경우 신용평가(CB)사의 개인신용 10등급 체계를 따르고 있다. 반면 은행의 경우 CB사 등급은 참고일 뿐 자체 평가한 개인신용을 10등급 체계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예컨대 3월 일반신용대출 금리 공시를 보면 은행별 산정기준에 따른 10등급 체계에서 7~8등급은 CB사 기준 4.3~6.3등급으로 은행별 2%p 차이난다. 9~10등급 구간은 CB사 기준 4.2~8.0 등급으로 은행별 차이가 2배에 가깝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B사 기준보다 높게 공시돼 금융소비자가 오인케 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기준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필수적인 핵심정보와 기타 상세정보로 구분하고, 필요시 비교기준값을 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비교평가하기 쉽도록 공시해야 한다’라는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 서민금융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별 신용 평가 체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이 공시하는 대출금리 자료에는 비교할 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공시를 CB사 등급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해 은행별 신용등급을 부도율을 기준으로 10등급 체계로 변환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CB사 기준이 아닌 자체 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심각한 고민 끝에 결정했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CB사 등급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개인신용은 CB사 기준을 따른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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