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내집연금 3종세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전산개발을 마무리하는 다음 달 25일 상품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은 ▲만 60세 이상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말한다.
우선 상환용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노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한꺼번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일시인출한도는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은행뿐 아니라 농협(단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일시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보금자리론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 0.15%의 우대금리가 부여되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은 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책 보유자에게 월지급금을 8~15% 더 주는 상품잉다. 고령자일수록 월지급금은 더 늘어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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