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이르면 5월 위법 판가름

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이르면 5월 위법 판가름

기사승인 2016-04-06 09:59: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사건의 위법성 여부가 이르면 내달 판가름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KEB하나·SC 등 6개 은행이 지난 4일까지 제출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에서 위법성과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했는데 CD 금리가 0.01%p 소폭 낮아진 것을 은행간 담합으로 CD금리의 변동성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높아져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다.

은행들은 CD 금리 변동성 감소는 2010년부터 CD 발행액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인위적 담합은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다. 당시 CD 금리 결정이 은행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사안이었다는 항변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은행들이 행정지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주요 시중은행 6곳이 연루됐기 때문에 CD 금리 담합이 있었다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한편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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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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