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8일부터 파산 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 발급 개시

예보, 18일부터 파산 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 발급 개시

기사승인 2016-04-15 10:24: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18일부터 파산한 저축은행과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파산 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이 거래하던 저축은행의 파산재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예보나 전국 파산재단 사무소 42곳에서 관련 정보를 신청할 수 있고 증명서도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가능한 금융거래정보는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잔액증명서 등 수신 관련 서류와 대출약정서, 원리금 납입증명서, 담보제공확인서 등 모든 여신 관련 서류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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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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