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까지, 학교급식 농축산물 품질관리 특별점검

정부 30일까지, 학교급식 농축산물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사승인 2016-04-18 00:41: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학교급식용 농축산물 품질·안전관리 수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선 학교와 공급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농축산물 등 식재료 거래액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이 추진된다.

점검 효과를 높이고 점검 대상인 공급업체와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안 점검항목별·시기별로 분산 추진되던 각종 점검과 조사를 통합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의 각 지원·사무소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에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 명예감시원 3000명, 단속보조원 85명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농축산물 공급업체의 경우,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육류(소·돼지·닭·오리 고기), 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납품하기 위해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조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쿠키영상] 섹시한 미녀의 포토샵 작업 전 모습 '충격'

[쿠키영상] 황정음-류준열 케미는? 드라마 '운빨로맨스' 티저 공개

[쿠키영상] 탄력있는 가슴을 만드는 운동…팔 수평 동작"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