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과 같은 불법·부당한 행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또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가 개설,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검사 실시할 방침이다. 진난해 여전법 개정으로 금지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밴(VAN·결제대행업)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특별대책단 단장은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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