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세무조사, 미리 준비하면 큰 걱정 없다

[경제칼럼] 세무조사, 미리 준비하면 큰 걱정 없다

기사승인 2016-04-22 11:06:56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신고가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만약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같은 패널티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국세청은 우리의 신고를 무조건 믿어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꼼꼼하게 신고한다 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세무조사에 잘 걸릴까? 물론, 국세청은 별도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알기는 힘들다. 일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세무조사에 잘 걸리기 쉬운 회사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가동 중인 법인의 수는 모두 51만7805개다. 이중 얼마나 많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을까? 2014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모두 5443개다. 이는 전체의 1.05%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비율상으로는 대부분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어떤 법인일까?

수입금액 1000억 원 초과 법인들, 4~5년 마다 세무조사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법인은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고, 3천억 원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평가한 신고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실적을 보면, 이 규정보다는 더 많은 세무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수입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았던 법인은 20%를 초과한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4~5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또 수입금액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 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았던 법인은 16.71%로, 대략적으로 6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하인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비율은 매우 낮다.

이를 종합하면 수입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어도 6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한 번은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지 2~3년 경과한 때에 세무조사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하의 법인은 성실한 신고를 위해 세무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표적’ 법인의 7가지 유형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신고성실도’ 평가기준은 비공개가 관행이다. 하지만 이 평가기준 중 일부는 공개된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기준에 비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쉬운 법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비율, 조세부담률 등이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법인과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세무처리상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분식회계의 우려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회계처리를 통해 소득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나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또는 재고자산을 조정하여 소득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항목이다.

셋째, 외환거래, 무역거래, 해외투자가 많아 이를 활용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해외현지법인이 당사에 대해 클레임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클레임이 가짜인 경우에는 기업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업무와 관련 없을 것으로 보이는 비용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기업주나 기업주의 가족의 해외여행경비가 많으면 국세청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다섯째, 기업주나 가족의 재산이 많이 증가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업자금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많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소득을 이전시켜 조세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관계회사나 주주 등에 과다하게 장기간 자금을 대여한 경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일곱째, 지출비용의 적격증빙 수취비율,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정도가 불성실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의 대부분은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따라서 미리 미리 세무조사를 준비하면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세무조사에 걸려도 큰 걱정 없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안진회계법인 이사, 정리=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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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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