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장품 관련 기업 콜마비앤에이치 전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6∼8월 콜마비앤에이치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합병 정보를 이용해 2억2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같은 혐의로 김씨를 포함해 미래에셋증권 직원 김모(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적발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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