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고금리 관행 여전

일부 저축은행, 고금리 관행 여전

기사승인 2016-06-08 09:36: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졌지만 일부 소비자는 여전히 연 30% 내외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대출금 증액을 통한 갈아타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손을 놓고 있다.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25곳이 여전히 법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3월 이전 계약자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곳(대신, 예가람, 웰컴, 조은, 현대, HK, JT친애, OK, OSB, SBI), 인천·경기 7곳(모아, 세람, 안국,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호남 4곳 (대한, 삼호, 스마트, 스타), 충청 3곳(아주, 청주, 한성), 부산·경남 1곳(고려)이다. 대구·경북·강원의 경우 법정 금리 이상 적용하는 곳이 한곳도 없어 눈길을 끈다.

특히 현대·고려·아주저축은행 등은 기존 법정최고 금리 34.9%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저축은행은 신규 대출 계약시 이를 지켜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3월 이전 계약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 계약 기간 중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리인하요구권)를 가진다. 업계에서는 법에 개정으로 인한 금리 인하도 주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계약 갱신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소리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을 알리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며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 고객들은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계약 갱신 활발하게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법개정으로 인한 금리 변동이 대출 계약의 주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제도적 공백을 틈타 일부 대출 모집인들은 기존 고객들에게 금리를 낮춰준다며 저축은행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때 생활자금으로 몇 백 더 빌리라고 종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자 몇 푼 아끼려다 부채만 늘어나는 겪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금리인하와 대출금 증액을 통한 저축은행 갈아타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모집법인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서 좋지만 소비자는 2000~3000원 정도 줄이려다가 채무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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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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