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일부 저축은행과 위탁 대출모집법인이 언론사를 흉내 낸 기사성 대출 이미지 광고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 A저축은행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페이스북 계정에는 개인신용대출 ‘○○론’을 마치 객관성이 보장된 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광고에는 “○○론이 A저축은행에서 최저 7%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라고만 소개돼 있다. 또 전화한통으로 대출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댓글로 가장한 광고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믿을만 할듯”이란 문구도 눈에 띈다.
하지만 금리구간, 평균금리,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표현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단의 A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A저축은행이 아닌 ‘○○○파트너’라는 대출모집법인이 나오는 점도 문제다. 광고 주체가 A저축은행인지 대출모집법인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 이율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이런 광고가 저축은행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요소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대출을 너무 이미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 광고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출모집인이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해당저축은행 준법감사인이 대출모집의 광고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 “○○○파트너는 소비자쪽에서 관리하는 대출모집법인이다. 준법심의를 받거가 우리가 광고 게재를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트너 쪽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광고를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대응은 모집업체 제재 심의시 계약해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대출모집법인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모집법인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광고관련 규제에 준해 광고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대출모집인제도 모법규준을 개정키로 했다.
만약 대출모집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금융회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시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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