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돼지 물의’ 나향욱 파면 결정… 연금·퇴직금 절반 수준

교육부, ‘개돼지 물의’ 나향욱 파면 결정… 연금·퇴직금 절반 수준

기사승인 2016-07-12 14:53:14

“국민은 개돼지” “신분제 도입 필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공무원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처분이 내려졌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파면된 이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아울러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되며, 연금도 본인이 낸 액수만큼만 돌려받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긴급 브리핑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공무원 사회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결정권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갖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징계내용을 담은 의결요구를 13일 중으로 인사혁신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조사 결과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징계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나 전 기획관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나 직위해제의 경우 급여의 40∼80%만이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기 때문에 70%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파면이 확정될 경우 이 마저도 끊기고, 퇴직금과 연금은 반으로 줄어든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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