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라제팜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불법소지 시 1년 이상 징역

디클라제팜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불법소지 시 1년 이상 징역

기사승인 2016-07-26 11:35: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디클라제팜을 포함한 1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디클라제팜은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디클라제팜, 5-MAPDB, 2C-B-FLY, 메톡스메타민, 3-MeO-PCMo, CUMYL-5F-P7AICA, 4-플로우로부틸센타닐, 메틸라푸티데이트,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3-플로우로펜메트라진, 메펜메트라진, DF-MDBP, 7-하이드록시미트라기닌, 미트라기닌 등 14가지다. 

지정된 14가지 물질은 화학구조·효과를 기준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 1, 암페타민 계열 2, 케타민 계열 1, 펜사이클리딘 계열 1, 합성대마 계열 1, 펜타닐 계열 1, 기타 7개 등으로 분류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지정공고 이후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기여하고,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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