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의료영역 침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 '의료영역 간 침탈'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치과의사 보톡스 문제와 관련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관련 입법 활동 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언급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사 협진 시범사업 등과 관련해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사협회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와 사진 등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점 검토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비대위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안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인 만큼, 사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