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부모, 특별교육 함께 받는다

‘교권 침해’ 학생·부모, 특별교육 함께 받는다

기사승인 2016-07-26 14:36:06

앞으로 교사를 향해 폭행, 협박을 비롯한 교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더불어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치유센터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 교육은 학부모(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을 위해 시도 교육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위(Wee) 센터 등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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