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6일 현행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가 의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어난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을 애통하게 생각한다”며 “현행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사전 고시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추 회장은 “이 같은 강제수사는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다. 의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브리핑 현장에서는 "심사를 사전통보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수사 전에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변조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심사가 시작되면 보건당국이 3달 전부터 수진자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청구내역도 이미 심평원에 가 있기 때문에 위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관계자는 “현재 2~3년분의 심사를 한꺼번에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단속했으면 시정했을 일을 보건당국이 키워온 것 아니냐”며 “이는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자 2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