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기사승인 2016-08-02 15:47:15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음식점업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오는 8월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가 부관된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지난 2001년 23.8%에서 2015년 33%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엄에서 재해율이 높아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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