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과도한 접대행위는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 과도한 접대행위는 규제돼야 할 사회문제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도한 접대행위와 관련한 세금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한도 초과 지출한 접대비, 세무상 비용으로 불인정될 수 있어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해 과도하게 지출한 접대비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나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시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이 모두 접대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요건규정 없이 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접대비로 분류하므로 접대비 분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납세자에게는 접대비 분류를 위해 선례까지 살펴봐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선례는 지출 상대방 특정 및 사전약정 여무,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대비를 분류할 것을 요구한다.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반하는 비용(리베이트 등)이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없이 지출된 접대비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접대비 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다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즉 접대비 한도를 강화하면 접대비를 세무상 전액 인정되는 다른 비용항목으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도한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져
거래처로부터 식사, 선물, 경조금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품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접대 받는 사람에게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금품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접대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부담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수준이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말한다.
통상적 필요 이상의 금품을 받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제공받은 금품이 사례금이나 뇌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대 받는 사람은 증여세 대신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한다. 다만 건별로 5만원 이하의 사례금이나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별로 5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접대비 규제,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김영란법으로 접대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접대행위 규제는 접대비의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접대비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접대비와 유사한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에 대한 구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접대비 한도를 축소할수록 접대비가 다른 비용으로 분류될 위험도 커지므로 한도에 대한 검토 이전에 먼저 접대비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규제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접대행위에 대한 규제는 접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맞춰 강화하는 것이 좋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안진회계법인 이사, 정리=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