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환자의 진료 요청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포함된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환자 진료 거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중한 처분기준을 이미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에 의해 각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 진료거부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을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개입 등 의료인에게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해야할 법률이 오히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보호자 부재환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의료소비자의 진료보호를 위하여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안다”며 “그러나 이는 일차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 민간의료기관에게 더 많은 책임을 가중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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